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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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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473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근무중 1992.08월 ○○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을 하였으나, 피곤과 부모상을 당하고 해서 살고 있던 집을 2년 계약으로 전세주고 ○○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93.08월 ○○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아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 그런데 1994년 08월 ○○로 발령이나서 ○○로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왔습니다. ○○ 집의 전세기간은 남아있습니다.

○ 이 경우 보유주택이 1가구 1주택밖에 없었다면, 비록 보유중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