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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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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99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서울 소재 아파트 35평형 : 1988년 12월에 취득하여 본인과 가족전원이 1992.10월까지 거주 하다가 1994.01.10 양도(잔금영수)하였음.

 - 수원 소재 단독 주택 : 1992.11월 취득하여 다시 신축하고져 1993.10 이를 헐고 멸실등기(1993.10)를 마쳤음

○ 따라서 수원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3년이상 거주 1세대1주택이었으나 수원소재 단독주택 취득이후는 1세대 2주택입니다.

○ 그런데 금번 수원 단독주택이 낡아 신축하여 가족전부가 이사할 목적으로 이를 헐고 (1993.10월 멸실등기) 신축자금 마련을 위하여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1994.01.10일 잔금영수)하였으며 건축허가는 1994.01.25일 받아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양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