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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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401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서울에서 32평 APT에 당첨되어 1993년 12월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부친을 서울에서 오랜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한후, 부친의 고향인 전북 ○○에서 전가족이 퇴거하여 부친소유로 되어있는 전답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이러한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어 3년이당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물론, 부친은 위의 당첨된 아파트 외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