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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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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429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님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가 5년이 이미 넘었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지금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틀려서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는지의 여부.(연 건평이 47평이고, 가구당 면적이 10평 정도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