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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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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446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3, 1992.06.22), (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 재일01254-2057, 1992.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적임은 물론 인근 공용신축부지 확보상에도 필요하여 몇가지 귀청에서 발행한 홍보물을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국세청에서 1993.10 발행한 홍보물 “1993/○○○○ ○○○ ○○○○(3)”에 3년이상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중 “한채의 집을 5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때의 경우”로써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1988.09.15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1993.12.16에 팔았을 경우인바(등기명도일자) 집을 팔기전 1993.09.21에 멸실신고하여 재건축하여 팔았을 경우 보유기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다. 아울러 집을 재건축하여 살다 팔 경우 건축기간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멸실일을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공일을 기준하는 것인지의 여부.

 라. 1994.01.31자 ○○일보(30면)에 타인명의로 주택을 5년간 실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는 대법원○○부(주심 박○○대법관)의 원고승소 판결이 보도되었는데 이와관련 1975년에 집을 사서 계속 살면서 아파트 추첨을 위해 1988년 09월에 타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아파트를 포기하고 1993.12월에 다시 본인명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