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448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 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 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3.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12월 15일 부친의 사망으로 ○○도 ○○시에 소재한 임야, 농지 및 잡종지 등의 토지를 형제들과 공동상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토지는 1982년 04월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중에 있으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그동안 시행자가 수차례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음)
○ 한편, 1990년부터 1992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상기토지가 상속농지 등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 1993년과 1994년 상기토지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46조의3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