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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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465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친으로부터 지목인 임야를 1977년 취득하여 1993년 양도일 현재까지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고 지목은 임야로서 양도 당시 종친분묘 등이 있던 사실상의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지목이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이면 나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