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467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41 대전시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큰딸아이가 1991년11초에 서울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이후 바로 타시도 전출희망자 조사 신청이 있어 1991.11.22에 대전에서 서울로 퇴거하여 놓았습니다.(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순위가 빠름)

○ 이듬해인 1992.03.01자로 ○○교육청으로 발령이 나서 3,10일 실지로 이사온후 지금까지 현재 학교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은 약2년6개월(1989.05.31-1991.11.22)정도이고 현재까지 보유기간은 약4년9개월 정도입니다.

○ 지금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처음 구입금액은 약 3천9백만원 구입했으나 매도하려는 금액은 약7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