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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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467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41 대전시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큰딸아이가 1991년11초에 서울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이후 바로 타시도 전출희망자 조사 신청이 있어 1991.11.22에 대전에서 서울로 퇴거하여 놓았습니다.(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순위가 빠름)
○ 이듬해인 1992.03.01자로 ○○교육청으로 발령이 나서 3,10일 실지로 이사온후 지금까지 현재 학교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은 약2년6개월(1989.05.31-1991.11.22)정도이고 현재까지 보유기간은 약4년9개월 정도입니다.
○ 지금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처음 구입금액은 약 3천9백만원 구입했으나 매도하려는 금액은 약7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