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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일46014-501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회신
1.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 목적(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중 시공건설회사의 부도와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물건(토지 및 미완성 건물)을 제 3자에게 일괄 매각하여고 합니다.(용도 :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나. 사업진행 상황

 (1) 토지 취득일 : 1984년 01월

 (2) 건축허가 : 1991년05월

 (3) 공사도급계약 : 1991년07월

  (가) 대시 면적 : 725m2

  (나) 건축 면적 : 325m2

  (다) 연면적 : 5,520m2

  (라)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

 (4) 공사도급금액 : 52억

 (5) 준공예정일 : 당초준공예정일 : 1993년03월, 변경준공예정일 : 1994년03월

 (6) 대금지급조건 :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충당

 (7) 공정 진행 약 60%진행(1993년12월 말 현재)-(토목, 골조 공사 완료 및 기타 공정 일부 진행되었음.)

 (8) 기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은 상태임.

다. 향후 매각 진행 예정 상황

 (1) 계약일 : 1994년04월

 (2) 중도금 : 2~3회

 (3) 잔금 : 1995년03월

 (4) 계약조건 : 계약시 미완성 건물의 대금을 완불하여(토지대금은 일부 부담) 계약일 이후 공사는 매수자 명의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여 건물 분 등기(등기시점 : 1995년06월경)는 매수자 명의로 하며 토지등기는 잔금 완남시점인 1995년03월 매수자 명의로 함.(단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건축 공사비 26억을 건설시공사에게 지불할 것임)

라.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1)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사업자 등록의 유ㆍ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양도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4) 양도소득세 부담시 토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1994년과 1995년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이때 표준소득율표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소득세법 행령 제5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