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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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무상주의 취득가액재일46014-53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하는 주식의 내용]
개인이 비상장법인의 설립시에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유상증자시에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일괄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1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금을 실제 불입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기 과세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금액
(2)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나) 질의2
질의1에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면 그 정상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실제양도가액X취득당시정상가액/양도당시기준시가)의 금액을 가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