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에 대한 소득세법 규칙 제16조 4항 및 5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1994.02.08일 “○○세무서”를 방문, 민원창구에서 문의한 결과,
○ 저의 경우는 관할 세무시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 같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으로 서면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1956.02.05생으로서 대구에서 출생하여 대학재학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약 10년간 상장회사에서 근무하다 과장으로 1993.06.30자로 퇴직하고 아직까지 직장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주소로 되어 있는 ○○APT는 약 2년반전에 회사 재직시 1순위로 33평을 분양받아서 1993년12월01일 최초 입주하였고 1993.12.29자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APT 분양 당시는 계속 서울에서 거주할 목적이었지만 작년 6월말로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 물론,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입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대구에서 약 20년동안 가방소매업을 하시는데 아버님 연세가 74세, 어머님이 62세로 연로하신 관계로 서울의 APT를 팔고 전가족이 대구로 내려와서 새로 APT를 구입 거주하며, 당분간 아버님 가게에서 점원 자격으로 일한후 몇 년뒤에 가게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 그래서 1994년03월쯤 대구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 물론, 저는 대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낼 수 없는 형편이고, 질병이나, 직장 아동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 전가족의 주민등록이 대구로 옮기게 되고
나.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므로 아이도 대구로 전학하게 되며,
다. 대구에서 APT를 구입 거주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