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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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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554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 라고 규정하였는바

○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