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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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정여부재일46014-559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서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여러 세무서의 당초 결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2.08.자 양도소득세 질의에 대한 귀 회신 잘 받아보았습니다.(문서번호:제일 46014-370호)
○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았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고저합니다.
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고인과 심○○간의 부동산 매매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기히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이건 거래사실부인이 그 후의 양도세 부과처분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양도세 처분청에서는 이건 거래의 사실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거래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또다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상속세 처분청의 이건 거래의 사실여부 판단이 타 처분청(양도세)에도 적용이 되는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또한 양도세 처분청에서 이건 거래의 사실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사실이라고 판단되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에 기히 부과한 상속세는 부과처분이 되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