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에 내연의 처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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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561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6, 1992.0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446, 1992.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70년도에 B와 결혼을 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0년도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중 C를 만나 1981년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 A와 C사이 아들을 낳고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를 하였습니다. B에게는 별도의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질의1]
상기의 경우 A가 3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비과세다
(을설)
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