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의 8필지의 농지를 1970년부터 계속 보유하며 자경하고 있던차 동지역이 건설부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 청주지사에서 매수교섭이 있어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측과의 교섭 중 일단 등기 이전을 필해야만 대체토지구입가액을 회수할 수 있다기에 1991.12.28부로 등기이전서류를 ○○공사측에 넘겨주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1991.12.31자로 표시한 뒤 토지대금을 금전대신 토지보상채권으로 1992.01.06자로 실수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동시행령 제53조 1항 2호의 예외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1991.12.28로 간주되어 계약서상표시일에 불구하고 실제대금을 청산받은 날인 1992.01.06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1991.12.27부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인 8년 이상 자경농지 거주요건인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거주자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구법의 거주요건인 8㎞이내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무지한 본인으로서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공사측 요구대로 일단 농지를 등기이전한뒤 실제 대금은 금전도 아닌 채권(만기 : 1992.01.01~1992.12.31)으로 1992.01.06자로 받은 바, 이점 양지하시어 양도시기를 1992.01.16부로 간주하여 농지소재지로부터 8㎞초과 20㎞ 이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사정을 헤아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위 질의 가에서 밝힌 바대로 거의 20여년 이상 과수 농경을 해오던 본인으로서 법 문언적 해석에 의거 양도시기를 1992.01.06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1991.12.28부로 인정받게 될 경우 통작거리 8㎞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 인접지역에서 실제 자경을 해온 점을 중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