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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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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일46014-664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809, 1993.10.2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809, 1993.10.28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양도가액결정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동 단서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하고 동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후 1년내내 양도한 경우가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서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