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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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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9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1993.5.27.이후 양도분부터 적 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당해 주택의 거주자 (2)호주승계자 (3)최연장자2.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 새로 운 주택 취득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인 상태에서 1986.05.20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일부(1/20지분, 최대지분소유자 아님)를 취득하였다가 1990.07.2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93.06.2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다.

○ 이런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을설) 비과세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하고(재무부 재산1264-1326, 1984.12.12) 무주택자가 주택의 일부(거주 및 처분을 지분소유자 단독으로 결정 불가)를 상속받은 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사정에 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 만약 무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다면 상속주택을 양도하기전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