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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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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76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처지가 되어 “양도세”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 직장이 안산시(주식회사○○)에 있을때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APT를 분양 받아 1989년초 부터 중도금을 불입하고, 다음해 06월 22일에 입주하여 1990년 08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12월에 주민등록지를 중랑구 망우동에서 안산시 본오동으로 옮겼습니다.

○ 그러던중에 1991년 04월 초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출퇴근 하기가 어려워 05월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지도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 망우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다음해에 또 직장을 파주에서 서울 마포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집을 팔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