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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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686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2월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공업에 입사, 근무하던중 1990년 06월에 인천소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990년 06월부터 입주하여 생활하던중 회사가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인하여 1991년 11월에 인천의 아파트를 그대로 세를 놓고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충주로 전세 입주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 인천의 아파트는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매매가 되지 못하였고, 충주 전세집은 전세가를 올려 달라고 하여, 하는 수없이 인천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추어 매매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1994년에)
○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무서 민원실(2곳) 및 세무사 사무실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여 보니 “양도소득세는 안나올 것이다.”라고는 말하나 마음이 석연치 않아서 세무서에 다시 찾아가서 알아보니 본청으로 서면 질의를 하여 보라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