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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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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재일46014-732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중 1세대 1주택에 의문이 있어 문의코져 합니다. 본인은 28세 여자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단독 세대주로써 미국에 결혼할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A.P.T를 팔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 A.P.T는 분양 받은후 거주하지는 않고 현재 3개월 보유하고 있으며 A.P.T외 타 주택은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A.P.T를 팔고 이민을 가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A.P.T를 양도하고 이민을 가는 날까지의 기간 제한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