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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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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33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 과세 여부.

아 래

○ Apt.주택조합원으로 Apt. 1세대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납입필함.

○ 가사용승인으로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사정상 입주를 못함.

○ 가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시작 약 1년후 근무지변경발령으로 인해 지방으로 전출하였고, 그후 준공검사와 아울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 아울러, 비과세요건상 지방전출후 일정기간이내의 매각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