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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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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34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물건 : 서울 송파구 오금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매입일자 : 1992년 05월 22일

   - 주소 : 상동

   - 성명 : 송○○

   - 주민등록번호 : ○○○○○○-○○○○○○○

○ 상기본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3년 미소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있지만 하기와같은 사유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야할 실정이라 질의합니다.

[매도사유]

 자녀교육 즉 취학에 따른 이사. 본인의 장녀가 ○○중학교를 졸업후, 경기도 분당에 소재하고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음.(필요시 재학증명서 제출가능)

[기타]

 ○ 1994년 03월 03일 현재 본인의 명의로된 아파트, 연립주택이 분당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제도의 기본 취지인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함.

 ○ 본인은 현재 ○○시청부근에 소재하는 사기업체에 근무중인데 자녀교육상의 필요성이 아니면, 현 거주지인 오금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분당으로 이사할 이유가 없음.

 ○ 오금동에서 분당까지 거리는 가깝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동 학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할경우 편도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므로 학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함.

 ○ ○○예술고등학교는 일반인문계고등학교와 다른 특수고등학교이므로 주민등록지에 학교가 소재하는것이 아니고 학생의 전공과목과 실력에 따라 학교가 택해짐.

○ 양도소득세가 개인의 재산권리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본 질의서를 잘 검토하시어 위와같은 본인의 특별한 여건하에 3년미소유 아파트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