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물건 : 서울 송파구 오금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매입일자 : 1992년 05월 22일
- 주소 : 상동
- 성명 : 송○○
- 주민등록번호 : ○○○○○○-○○○○○○○
○ 상기본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3년 미소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있지만 하기와같은 사유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야할 실정이라 질의합니다.
[매도사유]
자녀교육 즉 취학에 따른 이사. 본인의 장녀가 ○○중학교를 졸업후, 경기도 분당에 소재하고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음.(필요시 재학증명서 제출가능)
[기타]
○ 1994년 03월 03일 현재 본인의 명의로된 아파트, 연립주택이 분당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제도의 기본 취지인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함.
○ 본인은 현재 ○○시청부근에 소재하는 사기업체에 근무중인데 자녀교육상의 필요성이 아니면, 현 거주지인 오금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분당으로 이사할 이유가 없음.
○ 오금동에서 분당까지 거리는 가깝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동 학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할경우 편도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므로 학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함.
○ ○○예술고등학교는 일반인문계고등학교와 다른 특수고등학교이므로 주민등록지에 학교가 소재하는것이 아니고 학생의 전공과목과 실력에 따라 학교가 택해짐.
○ 양도소득세가 개인의 재산권리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본 질의서를 잘 검토하시어 위와같은 본인의 특별한 여건하에 3년미소유 아파트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