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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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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772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이 멀어서 고생하던중 직장근처 동네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알아봤더니 이곳에서 현재 철거중인 주택을 사면 약 3년후 재개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개발 지역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제로는 현재 철거중이어서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시 현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3년이상 거주) 등기부상 주택이 있더라도 사실상 철거된 상태(재개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가구 1주택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문2) 위 문의에 대하여 반대로 과세가 타당하다면 그 근거.

 문3) 재개발 아파트 준공이전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면 면제된다는 의견도 있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