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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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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재일46014-776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년전 ○○동 ○○APT(24평)에 당첨이 되어 방이 2개이므로 좁아서 살지를 못하고 그동안 전세를 살았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전 APT는 6개월 내에 팔려고 합니다. 그곳(전 APT)에 살지 않고 5년 6개월을 보유만 했어도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세무서에 의하면 전 APT에는 살지 않고 보유만 했기 때문데(거주이전 목적이 아니기 때문) 양도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