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에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과 별지 토지 취득 명세와 같이 1,000평을 분양받은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조건
(1) 계약일 : 1988.11.04
(2) 총분양 금액 : 280,000,000원
(3) 분양대금납부방법 : ○○시장이 계약금외의 금액중 계약서 제4조에 의거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토록 통지하면 그에 따라 납부하되 기일내에 납부치 못할시는 익일부터 계산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 11%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함.
(4) 잔금을 1990.05.31 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1990.07.16 위 3항의 조건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였음.
(5) 그 후 잔금 납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별지 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991.11.30 분양금액을 ○○시장이 재조정하여 1991.12.20까지 금75,005,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주자와 ○○시장의 의견조정과정을 거친 후 1993.02.27 액면 금액 22,527,000원의 백지식 당좌수표를 ○○시장에 보관 시킨 후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2) 위 내용과 같은 경우 잔금지급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잔금 지급기일인 1990.05.31이 된다
나) 잔금 지급일인 1990.07.16이 된다
다)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88.11.01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