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A는 1988년 만기된 저축금 등으로 토지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 그 토지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시, 개발되어 APT 40평형을 분양받았으며 1991년 초에 APT가 준공되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완납하였고 A 본인은 그 APT에 입주할 필요가 없어 계속적으로 친지 집에 거주하여왔고 주소도 친지 집으로 되어 왔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93년 초에 A는 회산의 인사발령에 의해 지방으로 전근되어 부임했으며 A본인은 서울에 있는 APT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매매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 지방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방 근무 중 A는 결혼하였고 그 배우자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A와 동일한 주소에 있는 상태였으나, 최근 A는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생겨 서울에 있는 APT를 처분하려고 생각하였던 바 이를 매매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혹은 비과세되는지 또 비과세되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A과세 여부
(1)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근무지 이동으로 A본인만 주소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2) 근무지 이동으로 A본인과 서울의 직장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주소를 같이 퇴거해야 비과세 된다.
(3) A 혼자이던, 배우자와 같이 퇴거하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미달하므로 매매처분시 과세된다
(4) A본인의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근무지 이동 사실만 입증되면 처분시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