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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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809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여전 광주시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수시인사발령으로 서울로 전입온 사람입니다. 그땐 문의하고져하는 주택청약예금으로 분양받은 본건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 당시의 변동사항을 순서별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가. 1991.11.27 해당아파트 건축준공
나. 1991.12.04 서울로 인사발령
다. 1991.12.12 서울 쌍문동 현주소지 전입
라. 1991.12.27 등기부 소유권 취득
※ 매매대상물건 : ○○시 ○○동 ○○아파트 ○○동 ○○호(31평형)
○ 전임지의 본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에 주택을 마련해야 할 입장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양도세 문제에 대한 질의로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선 구입도 매각도 해본적이 전혀 없습니다.
○ 서울로 인사이동될당시 임대아파트에 살았고, 그러던차 지금의 현주소지로, 입주치 못한채 전입했습니다.
○ 인사발령으로 인한 매각은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대상주택에 실제 거주한 바가 없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바,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단지 비거주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