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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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재일46014-80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답 4,040㎡를 소유하고 있는바 1993년 1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코저 한 바 양도가액이 개별통지가격보다 상당액이 미달됩니다. 세금은 근거과세라고 하였는데 주택공사 수용보상가로 산정하여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개별토지가 와 보상가의 비교>
구분 | 면 적 | ㎡ 단가 | 총 금 액 |
개별토지가격 | 4,040㎡ | 300,000 | 1,212,000,000 |
주택공사보상가 | 4,040㎡ | 264,454 | 1,068,395,000 |
○ 만약, 개별토지 가격을 양도가로 산정시에는 사실산정세금보다 엄청난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되오니 필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