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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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810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11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ㆍ거주하다가 직장 전근문제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가 늦어 부양가족은 1993년02월 세대분리하여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본인은 아직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1994년03월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 매도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 3년거주, 5년보유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본인 주민등록을 아파트 매매등기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아파트 매매등기이후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부방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