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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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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875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매입 1986.11.03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왔습니다.

○ 하온데 최근에 ○○구 ○○동 소재지에 재개발 사업지정고시(건설부)되었고 금년 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구청장)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에 착수한답니다.

○ 7년이상 거주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동소재의 재개발지인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본인은 1가구2주택 소유자로 해당되겠습니다 마는 곧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이 되어도 1가구2주택 소유자가 되는지요.

○ 재개발사업으로 구목을 철거하고, 신주택(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매도) 하였을 때 1가구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요

○ 그렇지 않으면 1가구1주택 소유자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