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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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재일46014-95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005,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5, 1992,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1.11일 전입하여 5년동안 주거한 원매자 입니다.
○ 1989년 01월 11일 노모(김○○ 80세)와 함께 전입하여 주거했으며 (등본 뒷면에 있습니다)
○ 온가족이 실제 다 동거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때문에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전입을 1990년 05월 26일에 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전가족이 살았음.
○ ○○APT 대대적인 조사 1990.06월 하순경 남부지천 김○○검사님 앞에서 모든 조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 저는 지금 집을 매매하여야 항 사정인데 1989. 01월 11일 부터 지금까지 손꼽아 5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1990년 5월 26일 전가족 전입날짜 때문에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