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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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재일46014-962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과사항
1987.03 : 강남구 개포동 소재 APT 1채를 본인명의로 취득
1987.11 : 도시재개발법상 불량주택 재개발지역내 소재 단독주택(토지, 건물)을 타인 2인과 공유로 각각 1/3씩 취득
1989.06 : 토지 및 건물을 재개발주택조합으로 현물출자
1990.12 :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가옥을 철거멸실
1991.03 : 상기지역내 APT 공사착공
1993.10.06 : 관리처분으로 APT 1채를 분양취득
1993.11 : 재개발 APT 준공(가사용승인)
1994.02 : 관리처분취득 APT의 정산잔액 납부완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에 취득한 APT(1987.03)를 관리처분일(1993.10.06)로부터 6개월이내 매각하고 재개발APT로 이주할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통칙 1-2-42...5의 제3항, 4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