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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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964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58년 03월 05일자로 밭 1,409평을 매입
나. 1965년 06월 03일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계속 농사를 짓던중.
다. 1971년 01월 23일 도시 구획정리로 전이 대지로 지목 변경된 환지 1,001평을 받아 경작중
라. 1978년 12월 04일 일부 분활하여 자식에게 증여 등기만 하고 계속같이 경작하다가
마. 1993년 12월에 국민주택업자에게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였습니다.
바. 환지 받은 후로는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였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 이런 경우 본인과 아들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