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재일46014-972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과 부인 및 2자녀와 함께 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인데 1989년 01월 남편의 이름으로 1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 01월 남편의 이름으로 1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에 그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현재 그 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