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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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재일46014-972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과 부인 및 2자녀와 함께 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인데 1989년 01월 남편의 이름으로 1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 01월 남편의 이름으로 1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에 그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현재 그 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