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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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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994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1단의 농지 가운데 지목이 전과 답은 물론이고 대지가 1필지 끼어있는 토지를 1979년도와 1984년도에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1990년 6월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어 1994년 현재까지 구획정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톨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 “건설부 고시 제370호에 이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구획정리)지역으로 되어 현재 개발중인 토지로 편입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