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1월 말경에 ○○시에서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은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타이어란 자동차 타이어 생산 회사 였습니다. 20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나 일신상의 어려운 점이 많은 시기에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시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히 문의 결과 지방 공무원은 그 지방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우선 집을 복덕방에 팔겠다고 내놓은 다음 방학기간이라서 자녀들도 전학 하기에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로 주소를 이전하고 1달후에 의정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과된 기일은 1992년 07월 11에 ○○타이어에 사표를 제출하고 07월 말경에 주소를 옮긴 다음 08월 0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 이전 후에 주민등록 등본을 ○○에서 떼어 서류를 제출 한 후 시험을 거처 채용된후 1992년 09월 01일부터 ○○시청 건설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과에서 근무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은 후일 집이 매매되어 세무소에 서류 제출시 급여 명세서를 보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파트는 현재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 하기 때문에 언제 팔릴지느 모르지만 구입 가격 보다 싸게 맴매 하려고 해도 그동안 공지지가 상승으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세무소에 직장 이전으로 ○○에서 지방으로 이사 왔는데 혜택이 주어지지 안느냐고 물었더니 직장에 채용되어 근무 한날보다 주소 이전이 먼저고 이사를 먼저 왔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정확한 대답은 과장님께 서면으로 질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해서 이렇게 질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의 경우는 지금 매매를 하면 약 천만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되는데도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하며 지방으로 직장 때문에 왔는데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