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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던 사업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여부
부가46015-1002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7.01 이후 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등의 제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 당사의 현재 세금계산서등의 제출방법

  당사는 현재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개정전 별지 제33호 서식인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서를 전산화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질의1) 매출세금계산서제출방법에 있어서 당사와 같이 매출처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사업자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매입세금계산서제출방법에 있어서 당사와 같이 매입처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개정전 별지제33서식을 제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