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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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부가46015-1034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회신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2. 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한 물품의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접대비로 계산하는 것임.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가득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관례적으로 100,000원 내외의 금액범위내에서 자동차커버, 자동차실내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증정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을 일괄구매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와 물품대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제l설) 물품대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제2설) 물품대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다.
(제 3설) 사업상증여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며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 장부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접대비로 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