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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시 면세 해당 여부
부가46015-1040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0582, ‘1983.03.3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1265.1-0582, 1983.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각종 자격증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당사에서는 금번 중.고 검정고시와 관련한 부수재화로 비디오테이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비디오 테이프의 면세여부를 아래와 같이 서면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아 래 --------------------

1. 부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서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학사고시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의 도서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도 면세 품목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2. 상기내용중「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정의함에 있어서 음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는 음반에는 콤펙트디스크 및 비디오테이프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됨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가 중.고 검정고시 교재를 판매함에 있어서 해설내용을 담은 기존의 녹음테이프 대신 비디오테이프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수록 비디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영업형태가 도서출판업으로써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업종은 취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4. 상기 1.2.3.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가 녹음테이프 대신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공급하였을때 면세사업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1265.1-0582, 1983.03.3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동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 재무부 조법1265.2-301,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