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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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부가46015-1041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277, ‘1986.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2277, 1986.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질의 코져하는 내용은 법인이 3인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다가 국세가 체납되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때, 대표 이사 개인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개인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타 어떠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