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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자와 사업운영자의 명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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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허가자와 사업운영자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부가46015-104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820, 1988.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20, 1988.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에관한건>

 본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유소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허가자와 사업운영자의 명의가 상이하다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읍니디ㅏ.

 본인은 주유소 허가자와 허가권에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허가권의 양도는 불가하다 하오니 본인이 주유소 영업이 가한지 아니면 불가한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통칙 1-4-2-5의 규정에 관한 사항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부가가치세법 통칙 1-4-2...5

※ 부가22601-820, 1988.05.19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