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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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부가46015-1068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46015-801,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신축시 건축사가 설계도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사는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평면을 계획하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과 협력하에 구조설계, 전기.기계설계, 토목설계, 조경설계 등을 하여 건축사가 이를 취합, 설계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의 뼈대(골조)를 설계하는 것을 구조설계라 하며 이 구조설계를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기사1급 자격을 가진자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축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801, 1994.04.20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