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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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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6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 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1990.11.26일 사업승인 득한 불량주택 재개발 조합으로 현재에 이르렀으며,

나.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극소수 대지주의 현시가 보상요구라는 난관에 봉착 일면 토지수용, 일면 협상으로 활로를 모색중이나 협상과정에서 동의조건으로 대물보상을 함에 있어

다. 조합원(동의 예정인)의 종전 토지, 건축물 평가액이 26억원일 경우 본인 요구를 대폭 수용 대물보상으로 본인토지위에 약880평의 건물을 건축 분양할때 대물(880평 건물) 감정 평가액 40억이면 그 차액은 14억인데 이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문의하는바,

라. 부과되는 세금은 몇종이며 14억 차액에 대한 부가세의 부과는 비영리 법인이며 조합명의로 건축을 할때 여하히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