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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 미달 시 한계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73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약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상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해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및 한계세액 공제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자기명의의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자기명의 및 책임 하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음.(아래도표 참조)

(동일시내에 직매장이 있음)

2) A, B, C, D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하였으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였음.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 신고서 및 주사업장 총괄신고서 작성 시 각 사업장 마다 신고 판전을 할 경우 1과세기간 75,000,000미만 사업장이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A제조장에서 B. C. D직매장 반출이므로 (주 사업장)A제조장에서 B. C. D매장으로 재화이동에 대한 송장 및 거래면세 및 합계표만 발생 하므로 B. C. D매장에 대한 것은 매출세액만 신고 되므로 각 사업장 (B. C. D)의 1과세기간 매출과표가 75,000,000이하가 됩니다.

 이 경우 B. C. D 사업장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