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관리사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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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관리사무소라는 상호로 따로 사업자등록여부부가46015-1077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050, 1994.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사업장을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인 ○○개발(주)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은 모두 ○○개발(주) 소솔일 때 본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2차아파트 관기사무소라는 상호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관리사무소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의 상법상 위치는 상업사용인에 갈음 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위탁회사인 주택관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직원 근로 소득세 등 세금납부 등의 의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있는 것인지
라. 관리비 중 주택관리업자(위탁회사)직원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일반관리비)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마. 있다면은 퇴직금 등의 적립은 위탁회사가 적립 및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바. 현재 본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개발(주)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개발(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상법 및 ○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