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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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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알선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108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운송사업자의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가 원 운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5, 1993.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993(1993.12.24)호에 의한 자료보완 재질의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오니 기 접수된 질의서와 관련지어 답변을 바랍니다.

 가. 실질적인 영업 형태?

  -> 운송알선업 (소득표준율책자 코드번호 630910참조)

 나. 타인의 화물을 누구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운송을 하는지?

  -> 타인의 화물은 본인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며 불특정다수인 운송업자(차주)에게 의뢰하여 운송을 하게 되는 것임.

 다. 화주로 부터 운송화물의 운임을 누가 어떻게 받는지, 또는 화물운송 알선 수수만을 받는지?

  -> 화주로 부터는 운임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을 받게 되며 운송업자(차주)에게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무역운송주시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 부가46015-2855, 1993.12.07

1.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화물운송중개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운송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갑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하는 것이며, 갑에게서 중개를 받아 을과 직접 계약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화물운송사업자(병)가 그 운송용역의 대가를 을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병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3.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6···16을 참조.

4. 상기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각각 해당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