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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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 시 과세 여부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966, 1994.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청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허가신청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한 공장심사업무를 비영리 민간전문단체인 표준화능력평가기관(○○화학시험연구원등 10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경비(공장심사관의 심사수당과 출장여비)를 허가신청업체에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화능력 평가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징구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업체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기술적조건 심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제16호, 제17호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