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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098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서상에는 1,2,3,4,5,6차로 분납하여 아파트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대금을 내지 않고(경기침체) 1,2차 납입 후 해약 또는 1,2차에서 납입중단상태로 완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금은 받지도 못하고 계약서상대로 부가세는 업체에서 내야 된다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6차까지 계약서상이라 하여 부가세를 추징 받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당국에서는 법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하는데

1) 대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계약서대로 부가세를 내어야 된다는 법규를 알려주시고

2) 사실과세라는 법규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