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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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부가46015-1105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쥬스)공급은 A→C의 단계임
․ A와 B의 거래는 위수탁 판매용역 제공임
․ 쥬스 판매 시에 쥬스병 값은 받지 아니하며, 쥬스빈병은 B가회수하여 A에 반납
․ 이 경우 B가 C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B가 A에게 반환하지 못한 쥬스 빈병 값을 A에게 변상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