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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10생산일자 1994.06.01.
AI 요약
요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 부가1265.1-1766, 1984.08.22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 )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사 대표회” 라는 명칭으로 대표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장,이사,감사를 선출하고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과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슴.

나. 관리비의 징수및 집행 방법은 월별 제반 공과금및 유지,관리비를 입주자 ( 구분소유자 )의 소유 면적 ( 평수 )으로 안분하여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그 지정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을 집행하고 있슴.

다. 관할 구청에 당 “입주자 대표회” ( 자치 관리 기구 )의 인가를 받고자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 6조 규정과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 규정및 “공동주택 관리 제 12조 규정에 의거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당 업무용 빌딩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공동 주택“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 관리 기구의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슴.

라. 당 “입주사 대표회”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와 납세의무에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